2025학년도 1학기 학점등록 신청 안내
2025학년도 1학기 학점등록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점등록 대상자
가. 8학기(건축학과는 10학기)를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소정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 중 수강 신청 학점이 9학점 이하일 경우
나. 8학기(건축학과는 10학기)를 이수하고 학과 기준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 [9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하는 경우는 예외]
2. 학점등록 금액: 1학점당 금액 = [본인 소속학과 등록금액]×1/20
3. 학점등록 신청 방법 및 기간
가. 신청 방법: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등록 → 등록대상자 → 학점등록 신청
나. 신청 기간
차수 | 신청기간 | 등록금 납부기간 | 수강꾸러미 및 수강신청기간 |
1차 | 1. 24.(금) ~ 1. 31.(금) | 2. 19.(수) ~ 24.(월) | [수강꾸러미 신청] 1. 22.(수) ~ 24.(금) [수강신청] 2. 4.(화) ~ 7.(금) [수강정정] 3. 4.(화) ~ 6.(목) |
2차 | 2. 10.(월) ~ 14.(금) | 3. 4.(화) ~ 7.(금) | |
3차 | 3. 3.(월) ~ 7.(금) | 3. 12.(수) ~ 14.(금) |
※ 신청기간(차수)에 따라 등록금고지서 출력 및 납부기간이 다르게 지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을 확인하고 출력 및 등록금을 납부하기 바람.
- 신청차수별 정해진 날짜에 고지서 출력 및 납부해야 함.
(고지서 출력기간에 조회하여 변경된 등록금액 확인)
※ 신청차수별 신청기간 종료 후 신청에 대하여 일괄 승인 처리됨
- 1차 신청자: 2. 3.(월)에 일괄 승인 처리 예정
- 2차 신청자: 2. 17.(월)에 일괄 승인 처리 예정
- 3차 신청자: 3. 10.(월)에 일괄 승인 처리 예정
※ 2025학년도 1학기 재입학에 합격한 학생 중 학점등록 대상자는 등록기간 중에 학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교무 교직팀 (행소관 202호)에 방문 또는 E-mail로 신청서 제출(신청서 서식은 교무교직팀으로 문의)] 하여 학점등록을 신청 후 등록금 납부해야 함 [신청기간 : 2. 10. (월) ~ 14. (금)]
※ 신청서 양식은 교무·교직팀으로 문의하여 학점등록을 신청 후 등록금 납부해야 함
4. 수강신청
가.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자 중 수강신청 학점이 없는 경우에도 1학점 학점등록을 신청해야 함 (수강신청은 하지 않아도 무방함)
나. 학과 기준의 졸업여건을 미충족한 경우 1학점 학점등록을 신청해야 함 (수강신청은 하지 않아도 무방함)
다. 졸업논문만 수강신청 할 경우 1학점 학점등록을 신청해야 함(졸업논문 필히 수강신청)
라. 수강할 학점이 있는 경우 수강할 학점 수만큼 학점등록 신청 후 수강신청은 별도로 하여야 함
마. 수강신청 일정 및 방법 등은 추후 홈페이지 학사 공지를 참고 바람
5. 유의사항
가.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원할 경우 학점등록 신청과 별도로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함
나. 학점등록 신청은 등록금액과 직결되므로 신중을 기하여 신청하기 바람
(예: 3학점으로 학점등록을 신청하면 신청한 차수의 등록금고지서 출력기간에 3학점에 해당하는 금액의 고지서로 조회, 출력 가능)
다. 수강신청 학점수와 학점등록 신청은 반드시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함
(예: 학점등록을 3학점 신청할 경우 수강신청은 동일하게 3학점을 신청하여야 함)
라. 수강신청 학점수와 학점등록 신청 학점이 다를 경우 교무․교직팀(행소관 202호) 방문하여 수강신청 내용 확인받은 후 → 재무팀(행소관 236호)으로 내방하여 등록금액을 수정 → 은행에 납부하여야 함 [수강신청 기간 중에는 본인이 수정 가능]
[수강신청 학점과 학점등록 신청학점이 다를 경우, 수강신청 학점 기준으로 등록금이 재고지 또는 수강취소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마. 개강 이후 수강포기 기간에 수강신청한 과목을 포기 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은 반환하지 않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란 2025학년도 1학기 학점등록 신청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